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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규]운송실적신고 기한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24 조회수 7389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시행 (2015.4.30일부)

 

1. 사유 : 1대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함.

 

2. 개정 사항

    - 2015년도 1분기 실적 신고기한, 종전 4월 30일 限 → 7월 31일까지로 변경

 

 

첨  부 : 국토부 보도자료 - 1부.

첨부파일 *150429(조간)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물류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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