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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시행 (2015.4.30일부)
1. 사유 : 1대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함.
2. 개정 사항
- 2015년도 1분기 실적 신고기한, 종전 4월 30일 限 → 7월 31일까지로 변경
첨 부 : 국토부 보도자료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