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운송 가맹 사업자

-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의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 전산망의 설치·운영

운송가맹점

-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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