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운송할 화물에 대한 차량이 필요한 일반 제조업체를 포함한 법인 또는 개인
- 화주로부터 접수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한 주선업체

가입절차

  • 가입신청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통하여 가입 진행(02-3400-5432)

    가입신청서 제출
    (우편, FAX,E-mail)

    신청서 다운로드

  • 가입승인

    가입신청서 및 요건 검토 후 적격업체 승인

    (E-mail, 유선으로
    가입 승인 통보)

  • 서류 제출

    서류 보완 및 최종 확인

    -화물운송가맹계약서
    (원본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우편, FAX,E-mail)

    <구비서류>
    화주 : 사업자등록증
    주선가맹점 : 사업자등록증,
    주선업등록증, 적재물보험증권

  • 서비스이용

    화물정보망 이용

    시스템 사용 매뉴얼

가입혜택

- 화주/주선가맹점
- 화물정보망 이용을 통한 신속한 차량 확보
- 전국적인 운송가맹점 및 차주의 네트워크 공유
- 운송화물의 실시간 위치 추적
- 보관, 하역, 포워딩 등 부가서비스 연계 가능

분쟁예방 조치 및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적용할 법령은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 준거법으로 합니다.

가맹약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 ㈜한익스프레스(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가맹계약에 관한 사항과 운송인의 책임 및 한계, 그리고 화물정보망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맹계약"이라 함은 “갑”이 “을”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케 하는 자를 말한다.
3. 화물정보망이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과 관련된 화물정보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일체를 말한다.

제 3조 (계약의 적용)

1. 본 계약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2. 본 계약이 관련 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장 가맹계약에 관한 규정

제 4조 (권리의 부여)

“갑”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을”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한 등기, 등록된 권리
3. 각종 기기를 대여 받을 권리
4. 기술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기타 운송가맹사업자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권리로써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 5조 (“을”의 의무)

1. “을”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계약기간을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인쇄 또는 복사 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영업지역)

“을”의 영업지역은 “갑”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국으로 한다.

제 7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쌍방합의 하에 계약 발효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계약종료의 통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갑”이나 “을”에 천재지변, 파산, 화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8조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1. 본 계약의 가입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갑”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과 별도 합의를 통해 “을”로부터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갑”은 “을”의 반환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가입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9조 (정기납입경비)

“을”의 “갑”의 영업표지 사용 및 “갑”에 의한 경영지원의 대가는 무상으로 하며, 별도의 정기 납입경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0조 (교육 및 훈련)

1. “을”은 “갑”이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교육은 정기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3. 정기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개월 전에 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을”에게 서면 또는 화물 정보망(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4. 특별교육은 이를 실시하기 1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화물정보망 (공지사항)으로 통지한다
5.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6. “을” 필요시 자신의 비용으로 "“갑”' 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지도 및 감독. 시정권)

1. “갑” 은 “을” 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을” 이 요청하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2. “을” 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갑”에게 경영지도를 요청 할 수 있다.
3. “갑”은 "을'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의 관리 등)

1. “갑” 은 “을”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비. 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2. “을” 은 대여받은 설비 및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매매 또는 담보 제공, 그리고 질권설정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3. “을”이 대여받은 설비 및 기기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조 (영업양도)

1. “을” 은 “갑” 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가맹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2. 양수인은 “을” 의 “갑”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가입비는 면제된다.

제14조 (영업의 상속)

1. “을” 의 상속인은 “을”' 의 본 가맹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을 수 있다.
2. 상속인이 본 가맹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 할 경우에는 “갑” 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화물운송위임탁의 중지)

1.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을”에 대한 화물운송위탁을 중지 할 수 있다. 단, 위 기간 중 “을”이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을”이 1개월에 3회이상 화물의 수탁 및 인도시기를 위반한 경우
나. “을”이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 의무위반사실을 지적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2.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화물운송위탁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부정한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
나. “을”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을”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갑”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마. “을”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바. “을”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사.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은 화물운송위탁중지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위탁 재개조건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1. “갑” 은 “을” 에게 제15조 제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그 이행 또는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 은 “갑” 이 약정한 권리의 부여.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 또는 “을” 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방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라.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사업 유지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마. “을”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바. “을”이 “갑”의 시정요구를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이상 반복한 경우
사.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아. “을”이 “갑”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갑”의 가맹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양 당사자의 별도서면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1.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을” 은 즉시 상호. 상표. 서비스 표. 휘장.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을”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 이 부담한다.
3. “갑”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

제 18조 (운송의 위탁)

1. “갑”은 “을”게게 휴대전화, 유선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화물운송 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에 필요한 부대작업을 의뢰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항을 각 출고분당 도착지를 명시 구분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제 19조 (운송의 책임과 의무)

1. “을” 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 의하여 위임 받은 일체의 화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화물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정확.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진다.
2.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지시 없이 화물 적재, 운송, 목적지의 임의 변경입고 등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을”은 반드시 본인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4. “을”은 항시 차량을 정비하고 “갑”의 위임 또는 의뢰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며, 상차완료 시점으로부터 “갑”과 사전에 약정한 시간 내에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사변,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을”은 우천, 강설 등 기후조건에 관계없이 운송에 임하여야 하며, 유개차 및 여타 시설을 준비하여 화물을 안전하게 상차, 수송하여야 한다, 단, 폭우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함이 “갑”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6. “을”은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화물인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제 20조 (작업관리 및 보고의무)

1.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은 운송 및 부대작업에 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일 운송작업의 현황 및 경과보고를 당일 혹은 늦어도 익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급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즉시 연락을 취하여 상호협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1항 및 2항의 보고. 연락의 결여 및 지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 21조 (운송료)

운송료는 쌍방 합의된 요율표에 준한다.

제 22조 (운송료의 청구 및 지불)

1. “을” 은 운송료를 운송완료 후 “갑”이 요구하는 청구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월말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한다.
2. “갑”은 운송료 청구분에 대해 검토 후 쌍방 합의한 날까지 약정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제 23조 (손해배상)

“을”은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의 고의 , 업무상의 과실 기타 “을”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된 화물손상, 화재, 도난, 화물부족, 등으로 인해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손해액 전부를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 24조 (상계)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을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 25조 (보험 등의 가입)

1. “을”은 제2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송 가맹사업자에게 가입증명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갑”이 고가물의 운송을 운송 의뢰하는 경우 “을”은 “갑”과 협의를 거쳐 기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26조 (권리의 양도 등)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 일부 측은 전부를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저당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을”이 타사에 흡수 합병될 경우 “을”의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박탈된다.

제4장 화물정보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 27조 (화물정보망의 이용료)

1.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이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2. “을”이 “갑”으로부터 “갑”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위탁을 받았을 경우, 화물정보망 이용료는 “갑”이 “을”에게 지급할 월 운송료의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화물정보망 이용료 납부방법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운송료와 상계 처리한다.
4. “갑”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위탁을 받은 후,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화물정보망 일반이용자의 화물정보망 이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이용료로 부과한다.

제 28조 (사용자 이름 및 전산망 보안)

1. “을” 은 화물정보망 이용 시 자신의 관리.책임하에 고유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보유하여야 하다.
2. “갑” 은 자료의 유출. 변조. 파괴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29조 (시스템의 정지)

1. “갑” 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위 제 1항에 의한 시스템 중단의 경우에는 “갑” 은 “을” 에게 제3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갑”이 통제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시스템의 중단(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30조 (운송가맹점에 대한 통지)

“갑”이 “을”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개별 통지하거나 화물정보망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1조 (정보보호)

1. “갑” 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을” 이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갑” 은 “을” 에 대한 정보 수집 시 화물정보망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수집한다.

제5장 재판관할 및 첨부서류

제 32조 (분쟁의 예방 및 분쟁의 해결 , 준거법)

1. “갑”과 “을”간에 분쟁 발생시 우선 양자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해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33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4조 (첨부서류)

“을” 은 “갑”에게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신분증, 운송비결제용 통장, 차량등록증,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가입증권, 각각 사본 1매를 제출한다.

제 35조 (영업표시)

한익스프레스 로고

20 년 월 일

“갑” 화물자동차 가맹본부
상호 : ㈜ 한익스프레스
사업자번호 : 130-81-16025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103
대표이사 : 이 재 헌
연락처 : 070-4398-2635

“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상호 :
사업자번호 :
주소 :
대표자 :
연락처 :

맨 위로